성남시, '체납자 통합징수로 조세 정의 구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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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1-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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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최근 체납자 4876명(2183억 원)을 지정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 통합징수를 통한 조세 정의 구현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체납정리·은닉재산 추적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 9명으로 구성된 전문세원관리반은 2022년 체납액 11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전문세원관리반 1인당 지방세 200만원 이상,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주정차위반과태료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체납자 542명(242억원)을 지정해 가택수색 등 강력한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체납자 1회 이상 독려 의무화로 징수 가능 체납액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또 폐업, 체납처분 완료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정리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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