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원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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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3-01-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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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수십억원대의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씨의 모친이 벌금 45억원 전액을 납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던 전모씨(61)와 전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로부터 벌금 45억원(개인 30억원, 법인 15억원)을 지난해 12월 30일 완료했다.

전씨는 2021년 2월 법원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 등 18억55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도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장씨가 해외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용 홍콩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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