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위법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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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허희만 기자
입력 2023-01-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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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긴급 브리핑 갖고 전날 고발자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 나서

  • -지방재정계획심의위는 필수 절차 아니며 위원장 공모 실익 없어

가세로 태안군수 5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있다[사진=허희만기자]


가세로 태안군수가 5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 군수는 “지난해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독립기관인 태안군의회에서 정당하게 의결된 것”이라며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제기한 당연직 의원의 직무대리와 서명 위변조 등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선, 가 군수는 ‘코로나19가 안정화에 접어들었음에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부행위’였다는 고발자의 주장에 대해, “2021년까지 하루 평균 1명 미만이던 확진자 수가 2022년 오미크론 변이종 출현으로 급격히 늘어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발표된 3월 14일에는 하루 335명에 달했다”며 “당시는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던 때”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태안군의 전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2022년 3월 14일 상위기관인 충청남도가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다양한 지원방침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도 밝혔다.
 
고발자가 제기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부군수 등 공직자가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가 군수는 “태안군이 전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로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태안군의회의 예산안 승인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행정내부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3월 15~17일 독립기관인 태안군의회에서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돼 정당하게 수립된 예산이며, 심의위원장인 당시 부군수의 경우 도지사가 발령권자로 군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3개월 후 공로연수가 예정됐던 공직자로 공모 실익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직무대리와 서명 위변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 군수는 “최근인 2022년 4월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그 직무대리자가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송파구청의 질의에 법제처가 이를 긍정하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르면 근거 법령 및 자치법규에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의 대리자가 당연직 위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기금담당 공직자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당시 위촉직 모 위원에 전화를 걸어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위원으로부터 동의한다는 확답을 얻은 후 서면 심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서류 위변조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경우 위변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단순 절차상의 문제로, 오히려 이를 문제삼아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소극행정에 치중했다면 군민 고통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해 6월 1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로, 위반행위가 있었다 해도 2022년 12월 1일 공소시효가 종료된다“며 ”그럼에도 고발자가 뒤늦게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태안군을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공문서 위조 등의 표현으로 태안군 행정을 폄훼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군민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한 공직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고발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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