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후까지 책임"...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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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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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등에 따라 장사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장례 복지 및 장사분야 재난 대응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종합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1차·2차 종합계획을 통해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사방식을 정착시키고, 화장시설 등 장사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다만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산분장 등 변화된 장사수요 대응 부족,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필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이번 종합계획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명에서 2070년 7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별·시기별 장사시설의 균형 있는 수급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2022년 3월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로 부족으로 3일차 화장률이 20%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며 화장시설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또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례 지원이 강화가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맞춰 △장사시설 수급 관리 강화 △장사 서비스 질 제고 △국가 책임 강화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4대 분야 16개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화장 수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1년 기준 378기인 화장로를 2027년까지 430기까지 늘리고 지자체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 수 및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 신·증축을 진행한다.

기존 '대차식 화장로'의 단점을 보완한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과, 화장로 개선을 위한 단가 차등화 및 국비 우선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친자연적·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을 조성·관리하고 관리기준을 내실화한다. 노후화된 장사시설의 현대화, 복합 장사문화 시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장사시설의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의 변화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자연장지는 14만6000구, 봉안시설은 5만7000구를 추가한다.

장례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먼저 장사정책 발굴 및 현안 협의를 위해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협의·소통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협력 네크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사제도 개선을 효과적 추진을 위해 장사법에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장사지도사 자격제도는 현행 '시간이수형 무시험 자격제도'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한다.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2025년까지 자연·사회적 재해, 특히 감염병 등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민간기관·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혈연 중심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는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으로 확대한다.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위상을 강화한다.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맞춘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장소 중심의 성묘·추모에서 가상공간·온라인 추모(메타버스, 인공지능기술, 가상현실서비스 등)'를 활성화 한다. 

또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칭 사전장례의향서)를 내년까지 도입하고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死後)복지’ 선도 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해 시·도지사와 시장 등이 장사법에 따른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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