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스팜 '진삼화써큐온' 회수 명령..."부정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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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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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회수 조치된 코스팜의 진삼화써큐온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주식회사 코스팜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으로 광고·판매되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출량은 1.28㎎/g으로 확인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에 사용되는 성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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