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노란우산 가입자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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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3-0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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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사업 모델 개발 후 하반기 본격 추진

[사진=노란우산공제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공제금 미수령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

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 같은 혜택에 힘입어 2007년 출범 이후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재적 가입자가 166만7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재적 부금액은 21조7000만 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가입자를 위한 복지제도가 제휴, 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실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추가혜택 희망사항으로 24.4%가 복지 서비스 확대를 꼽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그간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지급, 대출 사업만 할 수 있었지만, 법이 시행되면 이 외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자금조성사업 및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와 그 가족의 현행 정보를 요청 및 제공 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폐업 등 위기 상황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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