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규제 해제 예고에…LTV 등 대출규제 완화 수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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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1-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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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이다. 사진은 3일 서울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 대한 부동산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에 대한 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만큼은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하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 등 올해 주요 추진정책을 담은 신년 업무보고에 나설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당초 업무보고 일정이 이달 초로 예정돼 있었으나 월말로 변경된 상태"라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계획도 업무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50%였던 LTV 규제를 70%로 완화했다. 수년간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해온 가계대출 총량 관리 역시 완화된 분위기다. 앞서 당국은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들로부터 이듬해 가계대출 증가액과 증가율을 수치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목표치를 설정해왔으나 최근 고금리 기조 속 은행권 가계대출이 통계 작성 이후 18년 만에 첫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당분간 가계대출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전과 같이 엄격한 관리 목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올 1분기 중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과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조만간 출시된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DSR 규제만큼은 완화 대신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차주별 상환능력을 넘어선 대출이 이뤄져 우리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한 3단계 DSR를 시행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기조에서 DSR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규제나 지원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다만 DSR는 유지라는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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