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 전장연 시위관련 법원 조정안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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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1-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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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이내 시위' 막을 방법 없어..시민 불편 초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수용 불가하다며 법적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조정안 불수용 이유로 ‘이용객의 불편’을 들었다.
 
공사는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 열차를 지연,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 무단 유숙 등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다”며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공사는 특히 5분 이하 열차 고의 지연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를 강행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동일 선로를 달리는 지하철의 특성상 한 전동차가 늦어지면 같은 노선의 모든 열차가 늦어진다”며 “이를 악용해 5분 이하 시위를 강행하면 지연의 여파가 후속 열차에는 더 큰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형법 제 186조 교통방해 및 철도안전법 제 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공사 여객운송약관 제6조 여객운송의 조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조정안 불수용 뿐만아니라 전장연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간 이들이 강행해 온 총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공사가 불수용 결정한 강제조정안은 지난해 전장연 불법 시위를 두고 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안이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공사와 전장연 측에 보냈다.
 
법원은 공사 측에 2024년까지 공사 운영 구간 내 전체 275개 역 중 1역 1동선(장애인 포함 교통약자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이 갖춰지지 않은 역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전장연 측에는 출입문 개폐 등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연시키면 5백만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조정안에 기재했다.
 
현재 공사 운영 구간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 돼 있지만 완전한 동선이 확보되지 못한 곳은 16곳이며, 엘리베이터가 한 대도 없는 역은 7호선 남구로역, 2호선 용답역이다. 지난달 12월 청량리 역에서 1역 1동선을 추가 확보해 현재 미확보 역사는 총 18개이다.
 
공사는 조정안 불수용과 별개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는 "2024년까지 1역 1동선을 100%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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