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전장연 시위, 서울교통공사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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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3-01-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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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이 표시된 시계를 준비한 전장연. [서울=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도했으나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날 전장연 회원 20여명은 오전 9시 13분께 삼각지역 1-1 승강장에서 5분이 표시된 시계를 소지한 채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1일 전장연에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스크린도어 앞을 가로막으면서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회원들이 다른 승강장으로 이동해 지속해서 승차를 시도했으나 오전 11시 20분까지 탑승에 실패했다.

삼각지역장은 "역 시설 등에서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광고물 배포 행위, 연설 행위 등은 철도안전법에 금지돼 있다"며 퇴거 근거를 설명했다. 실제로 철도안전법 50조에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자를 퇴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한복을 입고 시위에 나선 박 대표와 전장연 회원들은 "우리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이내로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는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서울시도 조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새해는 탐욕스러운 권력투쟁에 강요된 각자도생보다 권리를 향한 '연결과 관계의 공간'을 내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로 출근길 지연을 초래한 전장연 회원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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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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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을 상대로 하는 교통사고 위험구간에서의 시위는 법으로 금지해라.
    몸도 성하지 못하면서 남까지 사고나게 문에 걸쳐 시위하고 출발저지..이건 살인 방관이지 시위가 아니다. 국개의원들의 무능일 뿐이다. 법좀 개정해라. 대중의 발을 묶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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