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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감도장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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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3-01-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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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 폐지로 연 36억원 봉인수수료 절감 기대

[사진=국토교통부]


'자동차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의 핵심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 가능해졌고, 지난 2020년 7월부터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도 폐지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울러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라 봉인 발급 및 재발급 시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 36억원의 봉인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복 절차 해소 등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중복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한다. 

이외에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행(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 운송 허가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더욱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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