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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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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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늘(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비자 발급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입국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해야 한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도 의무화된다.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 하며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아울러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된다.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수는 축소된다. 현재 중국발 항공편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약 5% 수준이다. 항공편을 더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중국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의 도착지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김해, 대구, 제주 등 지방 공항 도착 항공편 주 3회 운행은 잠정 중단된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추후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방역 강화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중은 약 22~35% 수준이다. 지난 11월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율인 1.1%에서 20~30배가 증가한 것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는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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