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 달라지는 것들] 2023년부터 바뀌는 식품·유통 제도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권 기자
입력 2022-12-31 13: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소비기한 표시제로 인한 제품 섭취 가능 기간 변경 내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계묘년 새해부터 식품·유통업계에도 다양한 변화가 찾아온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어서 표기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온라인 배송 등이 허용된다. 또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와 면세한도 조정 등도 예정되어 있다. 

먼저 유통기한으로 표기되던 현행 제도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1985년부터 도입돼 37년간 이어진 유통기한 제도는 제조사나 유통사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보관에 따라서 섭취할 수 있지만 폐기돼왔다. 소비기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도 2023년 11월 종료된다. 편의점에서는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우산용 비닐도 제공이 중단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도 개편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에서 주말 주로 시행되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뀔 전망이고 온라인 배송도 허용된다. 

대구시는 내년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다. 최근 대구시는 대형·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맺고, 평일 의무휴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선 14개 시·군이 평일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울산도 중구, 남구, 북구는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들도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정부와 대형마트·중소유통업계는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이나 새벽 시간에도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이 가능해지게 된다.

일부 가공식품 가격도 내년 변화가 있다.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과자 가격이 5~20% 인상된다. 적용 제품은 ‘오레오’ 6종과 리츠 크래커, 포스트 단백질바 등 13개 제품이다. 

편의점 콜라 가격도 오른다. 펩시콜라는 기존 170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되고, 코카콜라·코카콜라제로는 1900원에서 2000원으로, 1.5L는 3800원에서 3900원으로 오른다.

주요 생필품 8종의 가격도 최대 18% 오른다. 테크 가루세제(750g)는 5500원에서 6500원으로, 홈스타 곰팡이싹(750㎖)과 주방세제인 자연퐁(490㎖)은 각각 17%, 15% 가격이 뛴다. 샤프란 섬유유연제 1리터 가격도 11.2% 오른다. 엘라스틴 퍼퓸샴푸 가격도 1만900원에서 1만1900원으로 인상된다. 

유업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내년부터 원유를 용도별로 각각 가격을 나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향후 2년간 낙농가 보유 쿼터의 88.6%까지 음용유 가격이 적용되며, 88.6%~93.1%는 가공유 구간으로 설정된다.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리터당 100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면세 구매한도도도 상향된다.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도의 면세점 한도가 내년부터 800달러로 늘어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경우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기본면세)+술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술 2병(2리터, 400달러 이하)으로 상향됐다. 단 담배는 종전과 같은 200개비로 유지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영화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소득자가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머물 때 적용하는 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