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입되는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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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2-12-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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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 제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새해부터 식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유통기한보다 좀 더 긴 시간 판매가 가능해져 식품 폐기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하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소비기한제)'를 시행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했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다. 대다수 식품은 기존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보다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품질 안전 한계 기간 대비 50~70% 지점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섭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버리기 일쑤였다.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생각해 버리는 제품이 모두 음식물 쓰레기가 돼왔던 것이다.
소비기한은 식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품질 안전 한계 기간 대비 70~90% 지점으로 설정된다. 유통기한보다 최대 2배 길다.

내년 소비기한 도입을 앞두고 식품업체들은 분주하다. 식약처가 각종 시험을 통해 품목별 소비기한 참고 값을 공개했지만 업계는 이와 별개로 품목별 안전성 테스트를 시작했다. 소비기한 내 식품 품질 저하나 변질 등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온전히 제조사 몫이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한과 차이가 다소 컸지만 소비기한은 식품 유형별로 품질안전한계기한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대상, 동원F&B 등은 이미 일부 제품에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이유로 2023년 한 해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식품업체들은 신제품을 시작으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제품에 소비기한을 도입할 방침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신제품이나 포장재를 소진하고 재생산하는 일부 제품은 대부분 업체에서 선제적으로 소비기한을 도입했다"면서 "다만 식약처 참고 값대로 최대한으로 기한을 늘리기보다는 품목별 안전성 테스트를 별도로 시행해서 소비기한을 보수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까지 식품유형별 제품 특성, 소비기한 참고 값을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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