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사태' 장하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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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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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성진 기자]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검사)는 30일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김 투자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5년, 김 운용팀장은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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