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구속…오늘 신상공개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2-12-29 08: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음주운전 후 택시 기사 살해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이모씨(32)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이모씨(32)가 29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이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는 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심의위에서는 범죄자 신상 공개를 위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진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은 신상 공개 요건을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택시 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인 A씨를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도중 이씨는 지난 8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했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B씨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한 뒤 파주 공릉천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후 A씨 신용카드로 5000만원, B씨 카드로 약 20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 여자친구 B씨 명의인 현재 거주지도 약 1억원에 달하는 카드 채무로 가압류에 걸린 상태다.

경찰은 금전을 노린 계획적 범행일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