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나흘 남은 일몰법 합의 무산...안전운임제·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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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2-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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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힘겨루기에 민생법안까지 내팽개쳤다는 비판 제기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31일 일몰을 앞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 적용)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연장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 하다 민생법안까지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었지만, 애초 시급하게 처리하기로 한 일몰법안들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일몰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폐지 유예를 포함해 일몰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왔다. 여당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추가연장근로제, 건보재정 국고 지원 등 다른 일몰법안들 처리까지 무산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관련 제도가 폐지 순서를 밟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임시 본회의가 다시 열리게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건보재정도 당장 내년에 적자로 돌아설 전망인 만큼 국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큰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기준 국고 지원금은 9조5720억원으로 10조원에 달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11조원에 가까운 국고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 해를 넘겨서라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 시행할 예정이었던 개인투자형 국채 매입을 허용하는 국채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같은 날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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