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전국연합, 특별법 제정 요구...."세금내고 장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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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2-12-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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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점상 관리 법안 공백

27일 국회서 열린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노점상 단체가 노점상을 직업인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노점상 관련 법이 없어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법제화 요구의 주된 배경이다.

이경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기획실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노점상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점상의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도로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혼재돼 있다. 노점상을 관리하는 법안이 공백인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노점상 관련 조항이 아닌 법을 노점상에게 적용해 단속하는 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논의된 특별법은 현행 사업자등록 제도와 유사한 '노점상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일반 사업자등록 서비스가 임대차 계약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노점상에게도 신고제를 도입, 노점상 허가 문턱을 낮추고 제도권 아래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법안을 고안한 이주희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법에서 허가제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들만 인정해준다는 것"이라며 "허가제는 오히려 노점상 등록을 거부할 이유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몇몇 지자체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점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 분식 노점을 하고 있는 A씨는 2년 전 구청 지시에 따라 빚을 내 규격화된 판매대로 교체했다. A씨는 "원래 비닐 판매대였지만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박스형 판매대로 교체했다"며 "그런데 장사는 안되고 내년 6월이나 돼야 빚을 청산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기획실장은 "지자체가 노점상을 허가한 장소는 민원이 없는 곳이라 사람도 없다"며 "구청 지시대로 판매대를 바꾼 노점상들은 오히려 장사가 어려워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이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기획실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노점상을 '세금 안 내고 불법으로 장사하는 탈세자'로 보는 인식이 늘었다"며 "우리도 세금을 내는 대신 단속이나 벌금·과태료를 피하고 당당하게 영업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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