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상대 성범죄' 이규현에 징역 6년 구형..."지위 이용, 죄질 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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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2-12-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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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검찰이 미성년자인 제자를 상대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진행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고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 착취 사건인 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규현은 올해 초 제자 강제 추행은 물론 불법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제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규현은 추행, 동영상 촬영은 인정했지만, 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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