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1년간 면제...다른 시중은행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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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2-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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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사진=연합뉴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장 먼저 우리은행이 면제를 확정했다.
 
우리금융그룹은 28일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차주가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패널티다. 

우리금융은 최근 금융당국에서 서민 대출자들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취약차주 지원 차원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권은 금리·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5대 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개별 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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