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에 밀려난 경제인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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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2-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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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근·이호진·박찬구·최지성 재계 사면 요청 불발

(왼쪽부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사진=연합뉴스]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사면·복권을 단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 특사를 기대했던 경제인 상당수가 제외된 것이다. 새해를 맞아 '국민 통합'을 강조한 만큼 경제인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정부는 새해를 앞두고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8일 0시를 기해 대상자들은 사면된다. 법무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이중근·이호진 등 경제인 사면 불발
이번 사면에 재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재계는 경제 6단체 공동명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인사의 경우 형이 끝난 경우가 많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묶여 있다. 사면·복권돼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나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에게 경제·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득이라는 점을 정부에 설명했는데 불발돼 아쉽다"고 전했다.

이중근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돼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며 올해 3월 형기가 만료됐다. 하지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제한 규제로 인해 경영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과 박찬구 회장도 마찬가지다. 2019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이미 만기출소한 상태다. 역시 취업제한 규정으로 경영복귀를 못하고 있으며, 박 회장 역시 취업제한에 걸려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지성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형이 확정된 뒤 지난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경제 활력에 도움" vs "사면, 악용 안 돼"
법무부는 8·15 광복절 특사 때 이미 경제인 사면을 했다는 입장이다. 광복절 특사 당시 '국가 발전'이란 키워드를 강조한 것과 달리 이번 신년 사면에서는 '국민 통합'을 강조한 만큼 사면 대상에서 경제인을 제외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광복절 특사 당시에는 이재용 회장, 신동빈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법조계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경제인 가석방과 사면이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적잖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경제인들이 앞장서 뛰어주면 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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