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내년부터 과실만큼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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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12-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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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내용 발표

  • 장기 입원치료(4주 이상)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도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어서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경상환자가 장기 입원치료(4주 이상)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해당 약관은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이에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이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 과잉 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의무화된다.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4주를 넘으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바뀐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해준다. 일부 의원에서 상급병실만 설치하는 등 기존 약관을 악용하는 행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반영해 합리화된다.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다만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내년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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