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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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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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 공동대표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적부심을 2시간가량 진행한 뒤 23일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시로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26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구속 5일 만인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에 나온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청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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