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前용산서장 23일 구속심... 박희영 구청장은 2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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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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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53)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61)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박원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51)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신청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재청구했다.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5일 법원에서 기각된 지 15일 만이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 17분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논란이 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도 5일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다시 신청했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오후 25일 김유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애초 23일 예정돼 있었지만 박 구청장이 9일 코로나19 확진 파정을 받아 25일 0시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미뤄졌다. 

박 구청장도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영장에는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담겼다.

특수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에 대비하고 시민을 구호할 책임이 있는 박 구청장이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실무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여기에 참사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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