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국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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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2-12-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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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시민의 신용정보도 국내 이전 가능…"양국 교류 확대 등 기대"

개인정보위 현판[사진=개인정보위]

영국이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국 소관 부처인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19일 한국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발효 시점은 이날부터다.

적정성 결정은 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화이트 리스트)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앞서 영국은 EU 탈퇴 이후 한국·미국·호주·싱가포르·콜롬비아·두바이국제금융센터 6개국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했다고 지난해 8월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개인정보위와 영국 DCMS는 총 20여회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7월 영국 런던에서 한국·영국 간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 합의를 발표했다. 이후 DCMS는 지난달 23일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입법 절차를 완료했고, 영국 의회에 의견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적정성 결정을 최종 채택했다.

이번 적정성 결정 승인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최초 사례다. 영국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려는 국내 기업을 위한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 기반이 마련돼, 양국의 교류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이번에는 영국 내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도 국내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에 포함됨에 따라 작년 적정성 결정에 비해 이전 범위가 더 넓어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한국은 EU와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결정에 이어 다시 한번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 한국 기업은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이번 적정성 결정의 효과와 활용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4시 온라인 방식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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