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전, 고압선 아래 토지 소유자에 손실 전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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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2-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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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압 송전선으로 토지 주인이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전부를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국전력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의 소송에서 한전에게 송전선 주변 3m의 토지 외에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전은 A사 소유인 평택시 임야 상공을 통과하는 34만5000V 특별고압송전선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A사는 송전선 일대 992㎡ 임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A사는 2012년 한전을 상대로 고압 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송전선 약 7.8m 범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한전은 그러나 지금까지 활용해온 실무상 보상 기준에 따라 ‘수평으로 3m’ 토지 상공에 한해 해당 범위에 대한 손실만 보상했다. 한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행정당국으로부터 토지 사용 허가를 받고, 이어 앞선 판결의 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집행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한전이 토지 상공에 일정한 사용권을 인정받았음에도, A사의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나머지 범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전의 실무상 보상기준이 종래 대법원이 인정하던 부당이득 인정 기준에 미달한 상황에서 다수의 분쟁이 발생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하급심 혼란을 정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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