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 취소하면 위약금 無…공정위,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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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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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선택권·권리 강화…표준약관 확대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골프장 예약을 주말 4일, 평일 3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늘집(식당)을 통한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도 더이상 볼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분야별로 보급하는 일종의 모범 약관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물품·음식물 등 구매 강제 제한 조항이 신설된다.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해 왔다.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규정도 개정했다. 기존 표준약관의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골프장 이용 현실과 달라,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컸다.

새로운 표준약관에는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의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구체화 했다.

위약금의 부과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주말·공휴일인 이용일의 경우에는 이용예정일부터 4일 전, 평일인 이용일의 경우에는 3일 전으로 현행을 유지했다.

이용요금 관련 조항은 '카트이용요금'을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하고, 예약금과 위약금의 기준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예약 취소 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해 골프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2023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므로, 표준약관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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