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부결됐던 한전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가결…'5년 일몰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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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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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이원영 계속 반대...부결 1주일 만에 속도전

  • 한전채 발행 한도 5배까지 상향...한전, 30조 적자 해결 숨통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한국전력공사의 채권(한전채) 발행 한도를 5 배까지 늘려주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가결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8일 부결됐단 한전법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후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위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와 이로 인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증대와 긴급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합의를 통해 한전의 사채 발행 확대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히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 경영 위기 극복 및 적자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개정안은 한전이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개정안은 일몰제 조항이 추가돼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날 소위에 상정됐던 개정안은 모두 3건으로, 각각 발행 한도는 △4배(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안) △6배(김회재 민주당 의원 안) △7배(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안)으로 상이한데 심사 과정에서 5배로 의견이 모였다.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연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산자위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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