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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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2-12-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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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아주경제DB]]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보좌관 조씨와 공모해 ‘함바왕’ 유상봉씨를 시켜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 비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공천 공작’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운동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가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하도록 도움을 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했다.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총선공작' 의혹에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윤 의원이 언론인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윤 의원의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식사 자리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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