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주식 주문 체결 시장에 경쟁 유도… 개인투자자 2조원 절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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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2-12-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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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주문 체결 시장에 경쟁을 유도할 예정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근 20년 만에 가장 큰 증시 규정 개정이 될 것이라는 평가이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최적 매매가 제공 및 초단타매매(HFT) 기관 이익 규제 △거래소와 증권 도매업체들 간 경쟁 조건 공정화 △증권 중개업체들의 고객 거래 최적 시장 모색 의무 △증권 도매업체들의 매매가 관련 월간 질적 보고서 작성 의무 등 4가지 규정안이 위원들의 표결을 통과한 가운데 해당 안들에 대해 최소한 내년 3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가질 예정이다. 

이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 개인 투자자들에게 최선 매매가 제공 및 HFT 기관 이익 규제 규정으로, 이는 작년 '게임스탑 사태'의 방지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게임스탑 사태'는 작년 1월 개인 투자자들이 헤지펀드 '멜빈캐피탈'의 공매도 포지션에 대항해 게임스탑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주가를 폭등시킨 사건으로, 당시 매수-매도 세력 간에 엄청난 거래가 발생해 게임스탑 주식은 물론 증시 전반에까지 변동성이 확대된 바 있다.

해당 규정의 목적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주문 체결 시 중개 및 매매 기관들의 경쟁을 유도해 투자자에게 최선의 호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반면 HFT 기관 등 주식 매매 및 중개 기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일평균 거래 40회 이하 투자자들의 20만 달러(약 2억6000만원) 이하 규모 '시장가 주문'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게리 겐슬러 SEC 회장은 "오늘날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있어 충분히 공정하거나 경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HFT 기관인 버투파이낸셜의 루카스 모스코위츠 부법무자문은 "SEC가 제안한 규정 중 일부는 차별적인 진입 장벽을 세우고, 수백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14일 버투파이낸셜의 주가는 6% 이상 하락했다.

SEC는 중개업체들이 시장가 주문의 90% 이상을 주식 도매업체들로 전송해 처리한다고 밝혔는데, 거래소에서는 호가가 공개적으로 표시돼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주문 처리를 위해 경쟁할 수 있는 반면 주식 도매업체들은 전송받는 주문을 직접 처리해서 기관 투자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경쟁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SEC 이코노미스트들은 주식 주문 처리 영역에 추가적인 경쟁이 도입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약 15억 달러(약 2조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두 번째로 △거래소와 증권 도매업체들 간 경쟁 조건 공정화 규정은 뉴욕증권거래소 및 다른 거래소들의 오랜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1페니(0.01달러)로 정해져 있는 대부분 주식들의 호가 단위를 0.1페니~1페니로 세분화한다는 것이다. WSJ은 해당 규정으로 인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장내 주식 매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주식 거래량의 약 40%가 장외에서 거래되고, 그 중 대부분은 버투파이낸셜과 시타델 등 HFT 기관들의 개별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증권거래소의 마이클 블라우그룬드 최고영업책임자(COO)는 "SEC의 제안 규정이 장내와 장외 거래 간의 여건을 공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반면 월스트리트 로비 기관이기도 한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의 케네스 벤첸 회장은 "SEC는 해당 접근 방안에 있어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 증권 중개업체들의 고객 거래 최적 시장 모색 의무 규정은 중개업체들이 고객들의 주문이 최선의 조건에서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현재 '최적의 체결(best execution)' 규정이 좀 더 강화된 버전이다. 업계 관행 상 일부 중개업체들은 고객들의 주문을 주식 도매업체들로 전송하는 대신 일부 리베이트를 받고 있는데, 겐슬러 SEC 회장은 전에도 해당 관행이 '이익의 상충'에 해당한다며 폐지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규정은 그 정도까지 강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WSJ는 보도했다. 

마지막으로 △ 증권 도매업체들의 매매가 관련 월간 질적 보고서 작성 의무는 주식 도매업체 및 거래소들의 매매 가격의 질적(quality) 보고서 발행 의무를 찰스슈왑 등과 같이 10만 명 이상 고객을 보유한 중개업체들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외 SEC 위원들은 기업 내부자들의 자사주 매매 방법 및 시점 관련 규제 강화 규정도 통과시켰는데, 내년 실시 예정인 이 규정은 새로운 공시 요구 및 자사주 매매 계획 변경 시 냉각 기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들이 실행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수수료가 한층 감소해 증시 거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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