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15일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혜원 기자
입력 2022-12-14 20: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체회의·법안소위 열려...발행한도 확대·일몰제 논의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어 진행되는 법안소위에서는 김성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한전법 개정안 등을 병합 심사한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대신 3년 일몰제로 하는 내용도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재석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가스공사법, 반도체법(첨단전략산업지원특별법), 풍력발전육성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도 심의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