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혜원 기자
입력 2022-12-14 19: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법원 구속심문 기일 지정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축조의금 봉투 돈까지 꺼내 돈다발로 조작했다"며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은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노웅래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이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