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포상금 최고한도 '10→20억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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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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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신고부터 적용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날로 증가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해, 보험사기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및 각 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우수 제보자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2559건으로 전년 동기(2393건) 대비 166건(6.9%) 증가했고,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가 우수 제보 건에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 및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할 것"이라며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행위 발견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향된 포상금 기준은 내년 1월 신고부터 적용되며,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 발송 역시 각 보험사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자율시행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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