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12억까진 일반세율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2-12-12 08: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기본공제 6→9억·1주택은 11→12억…중과세율도 낮아질 듯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제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3주택 이상으로 줄어든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가 법인세 등 이슈에 대한 추가 협의 때문에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뤘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여야는 종부세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여야가 합의한 법 개정안으로 보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지게 됐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주택자에게는 1.2~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낮은 세율(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은 두 배 안팎의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이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이들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절충안으로 도출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자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아예 없애려 했던 정부·여당은 5.0%보다 훨씬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어떤 형태로든 다주택 중과세율은 기존 수준(1.2~6.0%)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인상안은 여야가 이미 협의를 마쳤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