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체납자 추가 가택수색… 은닉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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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2-12-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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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회 가택수색으로 2600만원 징수… 명품가방‧귀금속 등 다수 압류

압류한 귀금속. [사진=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벌여 현장에서 모두 2600만원을 징수하고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이범석 청주시장 취임 이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은닉재산 압류와 같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적극적 징수 주문에 따른 결과다.

시는 지난 10월과 11월 고액체납자 6명(체납액 3억3000만원)을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해 동산 20점, 귀금속 33점을 압류하고 1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 7일 고액체납자 4명(체납액 1억5000만원)에 대해 3번째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동산 20점, 현금 41만원, 명품 가방 등을 압류하고 일부 납부(1000만원), 분납계획서를 받았다.
 

압류한 명품가방과 귀금속. [사진=청주시]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다. 시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 실태를 조사한 후 실거주지를 파악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시는 압류한 현금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귀금속 및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압류한 명품가방과 귀금속. [사진=청주시]



시는 올해 국한되지 않고 내년에도 지속해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불시에 가택을 수색할 예정이며, 체납자 부재 시 강제 개문을 통해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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