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개최...통일부 "안건 등 조금 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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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2-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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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예산 및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관련 문제 논의 예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내년 1월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새해 내각 사업과 국가 예산 등을 논의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입법부로 헌법과 법령의 제‧개정 권한 등을 가진 명목상 '최고주권기관'이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2023년 1월 1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며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6일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내각의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와 내년의 국가 예산에 대한 문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 중앙검찰소의 사업 정형에 대한 문제, 조직 문제 등이 토의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내달 최고인민회의 소집과 함께 사회급양법을 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된 바 있다.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는 보통 한 해에 한 번씩 개최됐지만 최근 수년간은 두 차례씩 열리고 있다. 올해도 지난 2월(6차)과 9월(7차) 회의가 열렸으며, 앞선 7차 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완수를 강조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당 전원회의를 발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주시할 입장"이라며 "(최고인민회의) 회의 안건을 포함해 예산 결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일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상 최고주권 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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