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5층 룰' 풀린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심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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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12-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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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 유연성 강화, 시민생활공간 단위에도 주목…7대 공간계획 제시

  •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확정·공고 예정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파트 35층 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지난 3월 공개됐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는다.

이번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계획안 발표 이후 공청회,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해 왔다. 2019년 계획수립에 착수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계획 등을 담았다.

아울러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해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 아파트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한 규제가 사라진다. 또한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더했다.

시는 3월 발표 이후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시민과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종합해,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탄소중립’의 내용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7대 목표를 확정했다.

시가 제시한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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