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후폭풍] '불법과 타협 없다' 법치로 정면 돌파 택한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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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2-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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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이어 2일엔 철도노조 파업

  • 6일엔 민주노총 전국 동시 총파업 예고

  • 대통령실 "노사 법치주의 세우는 과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집행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임시 중앙집행위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노동삼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송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對노조 협상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음 달 2일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속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 6일에는 민주노총의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총력대회가 시작되는 만큼 '법치주의' 카드가 통할지 주목된다.
 
일단 30일 정부 입장은 정면 돌파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다"며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석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고려했지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적용과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개시하자 오히려 전면 폐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제외 △화물차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실태 전수조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멘트 운송에 이어 유조차 운송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조차 기사의 운송 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것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수도권 (재고)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초강경 대응 기조는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의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정부를 흔들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운송거부에 따른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이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 대상인데, 갑자기 해임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다는 취지다.
 
또한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이태원 사고·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3개 중대본이 동시에 열렸고 이 장관이 이를 모두 주재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행안부는 유가족분들의 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 장관의 업무 수행을 소개했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원칙적으로 말했다. 다만 "상황에 어떤 변동이 이뤄질지 역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면 대통령실 역시 보이콧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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