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도 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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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11-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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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부산·대구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금지된다. 규정을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30일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등에 대한 운행제한 계획을 밝혔다.
 
3차 계절관리제 때까진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지만 이번부터는 부산과 대구에서도 운행제한이 이뤄진다.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은 약간 다를 전망이다. 수도권은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하거나 장착을 신청한 차량도 원칙적으로는 단속되지만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과 대구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장착 신청 차량, 저공해 엔진 교체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영업차량 등이 모두 단속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매연저감(저공해) 조처가 안 된 5등급 차량 76만3000여대 가운데 보험에 가입돼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차량은 44만여대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4개 시에선 과태료 부과 없이 관련 안내만 이뤄지는 시범단속이 이뤄질 방침이다. 해당 지역들은 5차 계절관리제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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