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 개혁 등 논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윤정 기자
입력 2022-11-29 19: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9일, 경찰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 개최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및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주장과 ‘자문위원회’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검토되었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향후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모델과 장단점, 해외사례 등 자료를 준비하여 앞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 출신 고위직 현황, 입직경로별․계급별 승진율, 경찰행정학과 현황 등 주요 자료와 경찰대 도입효과 및 우수인재 유치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았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지난 11월 22일 진행된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정신질환자․주취자 대응 관련 유관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업’과 ‘112 상황실의 치안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공유됐다. 

또한,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경과’와 관련해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 진행된 두 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1차회의 11.21. 서울, 2차회의 11.25. 제주) 결과가 공유됐다. 향후, 이원화 시범실시 예정 지역인 세종, 강원, 제주의 현장 의견 수렴이 연내 완료될 예정이라는 일정도 보고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 안건 이외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위원간 자유토론도 시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추후 위원들로부터 받아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하였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에 개최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