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뮤직카우 제재면제 결정… 내년 1분기 발행 재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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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11-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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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뮤직카우가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를 조건부 보류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증권성 판단을 받은 뮤직카우는 5월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고 지난 10월 19일 사업재편 계획 이행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투자자 재산과 사업자 도산위험 절연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치 △물적설비 및 전문인력 확보 △설명자료·광고 기준 마련 △유통시장 내부통제기준과 시장감시규정,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마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

뮤직카우는 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 9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과된 추가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규 발행도 가능해진다. 신규 발행 재개 시점은 2023년 1분기로 예상된다.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한우 조각투자는 송아지 공유지분과 함께 사육과 매각, 손익배분 등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서 판매한 것으로 봤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공유지분과 함께 미술품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 수행 서비스 계약을 결합해 판매한 것으로 간주했다.

다만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는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했다.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성을 판단한 최초사례고 소액 대체투자 수단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유통시장은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우와 미술품은 기존 조각투자와 달리 내재가치나 시세를 판단하기 어려워 조각 가격 산정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큰 만큼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투자기간이 짧고 별도 경매시장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증권성 판단을 받으면서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업체는 6개월 내에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선위가 이들 업체에 요구한 사업구조 재편 내용은 △투자자별 공유지분(소유권) 입증 및 물건 보관 위치 확인수단 제공 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 △투자자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 또는 신탁 △유통시장 폐쇄 계획 및 기존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등이다.

금융위는 "민법상 공동소유권을 판매하는 조각투자도 조각투자대상 자체의 가치·가격 상승을 위해 회사가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이 결합됐다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비스 제공사의 전문성과 사업 활동이 투자자 모집의 주요 홍보요소이면서 투자 판단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증권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재 보류·유예가 결정된 조각투자 업체에 대해 부과조건의 이행 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또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례를 축적해 보다 명확한 증권성 판단 원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전향적으로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한편 조각투자가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며 "향후 증권성 판단 선례와 유사한 방식의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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