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강공..."법 지키지 않으면 고통 따른다는 것 알아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성휘 기자
입력 2022-11-29 16: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은 명령…수용하지 않을 사안 아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화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심의안을 의결하고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집단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며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화물연대 측을 회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않을 수 있고 할 사안이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의 내용과 절차가 모호해 위헌성이 높다는 지적에는 "업무개시명령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발동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했다"며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