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형 확정일 다음날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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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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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벌금형 확정일 다음날에 이뤄진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세무사 A씨가 “세무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6월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후 A씨는 세무사 등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로 2019년 7월 10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세무사회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에 따라 다음날인 2019년 7월 11일 세무사로 재등록해 활동하던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해당 조항은 ‘세무사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세무사 결격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세무사법 조항에 따르면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때부터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데, 세무사회 처분 시점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지만 벌금을 납부하기 전이었던 만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은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곧바로 결격 사유가 발생하고, 벌금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결격 사유가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의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는 형집행이 끝난 시점이 아닌 형이 확정됐을 때라고 보고 “원심 판단에 세무사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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