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레이스] "변호사 소득 2배"...김영훈 변호사, 변협회장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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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1-2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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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호사(59·사법연수원 27기)가 29일 오전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사진=김영훈 변호사 제공]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위한 레이스가 다음 달 본격화하는 가운데, 김영훈 변호사(59‧사법연수원 27기)가 29일 오전 첫 번째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변호사는 대전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를 역임했으며 수원지법 판사를 끝으로 2005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서우 대표변호사인 그는 △한국도산법학회 감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초대 회장 등을 지냈다.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서 공공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출시에 크게 일조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국공선변호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국선변호사 시간당 보수가 최저시급도 안 되는 실태를 발견하고 줄곧 국선변호사 봉급 상향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국선보수는 사건당 보수가 현재 45만원으로 거의 10년 가까이 묶여 있는데 33% 인상해서 60만원선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용역 결과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직역 확대로 변호사 소득 2배, 회원 단결로 사설 플랫폼 아웃 등이 캐치프레이즈"라며 "가장 먼저는 보험회사들에 채권추심 관련 법률 보험을 만들 수 있게 제안서를 보내 변호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2023년 1월 16일 진행된다. 조기 투표일은 같은 달 13일이다. 전날부터 시작한 협회장에 출마할 후보 등록은 다음 달 1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선거운동은 12월 2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협회장 선거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결선 투표 없이 본투표만으로 진행된다. 또 전자 투표 없이 투표용지를 이용한 현장 투표만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케이보팅(K-Voting)이 민간 기관·단체 지원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51대 협회장 선거에 도입된 전자 투표 역시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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