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로시간 명시 안 한 영화 제작자 처벌 규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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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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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영화제작자가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정확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영화제작자 A씨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는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A씨는 스태프와 근로계약을 체결 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작자를 처벌하게 한 영화비디오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영화업자에게 다른 사용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결정했다. 이어 헌재는 “영화근로자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종래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가 근로조건 악화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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