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국회 불출석 시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벌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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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수습기자
입력 2022-1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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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의원, '국무위원 국회 불출석 방지법' 대표 발의

  • "현행 국회법 별다른 제재조치 없어…행정부 견제해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8일 열린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위한 조찬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조승래 의원실]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국무위원 불출석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출석해 답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출석 의결에 불응해 국회에 불출석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국무위원 및 정부 위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과방위에서 발생한 국회 불출석 사태는 국회 고유 권한인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력하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제재 수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진행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 의결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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