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車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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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11-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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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일 출시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 사망 및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해 경찰 조사 포함)’ 특별약관에 대해 손해보험협회에서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손보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업계 최초로 기소 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담보의 유용성과 독창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며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유사 담보를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경찰 조사 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 절차가 이뤄져야 보장됐다. 이번 신규 담보는 타인 사망 및 중대 법규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 경찰 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해준다. ‘불송치’란 경찰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개념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 구조와 담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업계를 선도하는 상품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은 신상품 개발 보험사에 선발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 권한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독창성·유용성·진보성·노력도 등으로 관련 상품을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취득 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정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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