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 집단행동에 엄중 경고..."업무개시명령 발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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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1-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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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집단행동이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강행되는 이번 사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이 언급한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화물운송 종사자수가 44만명이 되는 만큼 일괄적인 명령은 불가능하고, 운송회사와 담당 기사와의 계약관계 등을 특정해야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되는 조치기 때문에 법률적인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화물연대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에 약속한 바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2020년부터 3년 한시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시행해보니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했다"며 "특히 화주와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에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제도 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TF 구성을 제안했으나 화물연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화주, 운수사,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 당정 협의 등을 거쳐 현행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안 하기로 결정했다.
 
원 장관은 "이미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우리 경제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집단운송거부는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군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대체수단을 통해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 분들이 안심하고 운행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항만, 내륙물류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에는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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