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화물연대 물류 방해 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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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1-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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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대승적 판단 촉구..."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추진"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를 향해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요구해온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라며 "경기하강 등 대내외 복합적 우기 요인들이 여전하고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파업이 계속된다면 주요 산업은 물론, 민생과 국가 경제 전반에 너무나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고심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화물연대도 엄중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대승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국토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최상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특단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이 헛되지 않고 국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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