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적용 논란 끝에...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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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1-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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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호영 수석대변인 "정진상 거취, 구속적부심 후 결정"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3일 당직을 사퇴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되어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진상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 김 부원장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끝에 김 부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결론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최근 재판에 넘겨지면서 민주당에서는 그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놓고 이견이 분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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