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文 정부 정치탄압과 李 대장동 수사, 분리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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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1-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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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덮어놓고 서해 공무원과 동해 어부 송환 여부를 엮어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는 정치탄압과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엮어 정치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헌 80조를 통해 이분들의 문제, 위험이 당으로 이전되지 않게 하기 위한 두번째 분리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걸 판단할 시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루는 사람은 알기 어렵다. 변호사도 잘 모를 수 있다”며 “그럴 때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시 당직자의 당직 정지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기소가 됐다. 이걸 판단하는 시점이 기소한 시점”이라며 “그래서 정진상 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판단할 시점은 아니고 김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걸 판단할 시기가 됐다고 공개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헌 80조 3항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히는 데 대해서는 “어떤 절차도 지금까지 없었다”며 “3항으로 예외 조항을 하려고 하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무 정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조 사무총장은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사무총장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할 건지 말 건지, 안 한다면 왜 안 하는 건지, 당무 정지를 하면 어떤 건지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며 “절차적 판단은 않고 정치탄압이라고만 하기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비슷한 일에 대해 대처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 대표에게 직접적인 수사의 칼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김 부원장에 대해 유무죄는 수사와 재판을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당헌 80조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이 조항을 가동해 당이 차분하게 판단해볼 타이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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